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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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지급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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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지급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직원의 신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자체 심사에 의하여 학장의 추천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이사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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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보 발행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이사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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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행사 지원 등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이사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