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재학생과 동문회원에 대한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관장학회"(財團法人 淸冠獎學會)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충정로3가, 피어리스 아파트)에 둔다.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지급
    • 2. 연구비 지급
    • 3. 회보발행
    • 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행사 지원
  • ② 위①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부동산 임대업
  • ③ 위②항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및 동문회원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원칙과 공개)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이 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세입세출 예산)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② 이 법인의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7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④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 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 7.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 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이 법인과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 2. 정관 개정안 1부
  •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8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직업 임기
이사장 신동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48-1 방배아크로빌 A-801 성문통신 회장 4
상임이사 유천근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01 목동신시가지Ⓐ 119-304 전 구일고 교장 4
이사 최태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9 현대리스빌 101-804 전 경복고 교장 4
이사 이강법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90 신안Ⓐ 102-1904 전 녹천중 교장 4
이사 김창철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77-10 메카드림빌 501 교육과학사 전무 2
이사 최용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7-3 서초대우Ⓐ 1004 (주)천재교육 사장 2
이사 신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45 우장산롯데낙천대Ⓐ 305-801 금호건설 사장 2
감사 서순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삼호Ⓐ 406-1802 서순종세무사 사무소 대표 2
감사 하봉옥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504-138 전 장훈고 교장 1

부 칙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정관은 2008. 9. 3. 개정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 정관은 2011. 6.27.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정관은 2013.03.29. 개정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정관은 2014.07.02. 개정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이 정관은 2019.07.15. 개정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이 정관은 2019.11.22. 개정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년 8월 일 설립일 현재 기준)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원) 비고
합계 1계좌 300,000,000
현금 (정기예금) 1계좌 300,000,000 하나은행 종로5가 지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3년 8월 일 설립일 현재 기준)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 (원) 평가액 (원) 비고
합계 1계좌 300,000,000
현금 (정기예금) 하나은행 종로5가 지점 1계좌 300,000,000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1.6.27.현재)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원) 비고
합계 1,010,957,580
부동산 (3건) 대지 28.99㎡ 1,010,957,580
건물 183.97㎡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 (원) 평가액 (원) 비고
합계 1,010,957,580
부동산 대지 중구 의주로1가 25-10 바비엥Ⅱ 1812호 7.08㎡ 264,573,320
건물 44.94㎡
대지 중구 의주로1가 25-10 바비엥Ⅱ 1914호 9.6㎡ 364,763,300
건물 60.88㎡
대지 중구 의주로1가 25-10 바비엥Ⅱ 1216호 12.31㎡ 381,620,960
건물 78.15㎡